퇴직연금 수령 방법, 55세 이후 연금이면 세금 30~50% 감면
퇴직연금 받는 순서 확인
- 퇴사 후 14일 안퇴직금이 IRP로 입금
- 퇴직 후 60일 안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이연
- 55세 이후연금 수령 개시 신청
- 해마다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IRP에 넣은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세금의 70%만 냅니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입니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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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55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거나, 55세 이상으로서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IRP로 옮겨진 퇴직금은 이 규칙에 따라 꺼내 씁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금을 줄여 주는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운 인출은 연금외수령, 곧 일시금처럼 과세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나이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
| 가입 기간 |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같은 항 제2호 |
| 금액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같은 항 제3호 |
| 지급기간 | IRP 연금은 5년 이상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계좌에 넣어 둔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이에 해당해 5년 요건이 빠집니다.
회사 DB형이나 DC형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17조제1항). 두 제도의 차이는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는 얼마인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바로 세금을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에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 둔 퇴직소득세는 꺼낼 때 냅니다. 이때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다음 비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비율 | 줄어드는 세금 |
|---|---|---|
| 10년 이하 | 100분의 70 | 3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00분의 60 | 40% |
| 20년 초과 | 100분의 50 | 50% |
| 일시금(연금외수령) | 100분의 100 | 없음 |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이 5%라고 가정합니다. 1,200만원을 일시금으로 꺼내면 세금은 60만원입니다. 같은 1,200만원을 연금 1~10년차에 받으면 3.5%가 적용돼 42만원입니다. 11~20년차라면 3%로 36만원, 21년차부터는 2.5%로 30만원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은 돈은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수령한도는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있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평가액은 그해 1월 1일 기준으로 보고, 연금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같은 조 제4항).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 가정 | 계산 | 한도 |
|---|---|---|
| 1년차, 평가액 1억원 | 1억원 ÷ 10 × 1.2 | 1,200만원 |
| 6년차, 평가액 6,000만원 | 6,000만원 ÷ 5 × 1.2 | 1,440만원 |
| 11년차 이후 | 한도 계산식 적용 안 함 | 식 적용 안 함 |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그 부분은 감면 없이 일시금 세율이 적용됩니다.
55세 전에 꺼낼 방법은 있나요?
IRP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55세 전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이 사유입니다.
사유 없이 IRP를 해지해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이 경우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는 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제로 받을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율과 한도는 2026년 11월 8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2025년 12월에도 개정됐고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IRP를 맡긴 금융회사의 연금 개시 안내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55세가 지났는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 올해 연금수령한도가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 몇 년에 걸쳐 받을지 정하고,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