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길퇴사할 때 받는 돈과 할 일, 순서대로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회사 부담금 1/12와 IRP 이전

퇴직연금 챙기는 순서 확인

  1. 입사 후회사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2. DC형이면 해마다연 임금총액 1/12 이상 입금 확인
  3. 반기마다DC형 운용 상품 점검과 변경
  4. 퇴사 후 14일 안본인 IRP 계좌로 이전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해마다 넣고 운용 결과는 근로자 몫입니다. DB형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보장됩니다. 퇴사하면 14일 안에 본인 IRP로 옮겨집니다.

이 글 순서
  1. DC형과 D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2. DC형 회사 부담금 1/12은 얼마인가요?
  3. DC형 적립금은 어떻게 운용하나요?
  4. 퇴사할 때 IRP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 IRP로 옮긴 뒤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2조제9호는 이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정의합니다. 회사가 낼 돈이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제2조제8호).

DC형과 D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운용하고 누가 결과를 책임지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안내를 법 조항과 함께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미리 정해진 것퇴직할 때 받을 급여회사가 낼 부담금
받는 금액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15조)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
회사 부담금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짐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제20조제1항)
운용하는 사람사용자근로자 본인(제21조제1항)
근로자 추가 납입안 됨됨(제20조제2항)
재직 중 중도인출법 조문에 규정 없음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으면 가능(제22조)

DB형은 받는 돈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DB형 회사는 최소적립금 이상을 금융회사에 쌓아 둬야 합니다(제16조제1항).

금융감독원은 DB형이 도산 위험이 낮고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DC형이 연봉제 기업이나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에게 맞는다고 안내합니다. 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것은 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DC형 회사 부담금 1/12은 얼마인가요?

퇴직급여법 제20조제1항은 DC형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도록 정합니다.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연간 임금총액회사가 넣을 최소 금액계산
3,600만원300만원3,600만원 ÷ 12
4,800만원400만원4,800만원 ÷ 12
6,000만원500만원6,000만원 ÷ 12

1/12은 한 해 임금 가운데 한 달 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이보다 많이 넣는 것은 괜찮지만 적게 넣으면 안 됩니다.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붙여 내야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밀린 부담금은 14일 안에 넣어야 합니다(제20조제3항·제5항).

DC형 적립금은 어떻게 운용하나요?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을 어디에 굴릴지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반기는 6개월입니다. 고용노동부는 DC형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의 위험도 근로자가 진다고 설명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손실이 나면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넣는 돈 외에 근로자가 따로 더 넣는 것도 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앱이나 누리집에서 지금 담긴 상품과 수익률을 반기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할 때 IRP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자금으로 쓰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퇴직급여법 제2조제10호가 근거입니다.

DB형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급여를 줘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줍니다(제17조제2항·제4항).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제17조제5항). DC형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제19조제2항).

DC형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운용하던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본인 IRP로 옮겨야 합니다(제20조제6항·제7항).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이어서 운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전에 본인 명의 IRP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계좌를 알립니다.
  2. 회사가 14일 안에 퇴직급여를 IRP로 옮깁니다.
  3. DC형이면 현금 대신 상품 그대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9조). 퇴직금 제도 회사의 지급기준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IRP로 옮긴 뒤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DB형과 DC형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IRP로 옮긴 뒤에는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 모르면 급여 담당 부서나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도 운영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법령과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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