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와 서류, 정산 뒤 계산법
중간정산 받는 순서 확인
- 사유가 생기면9가지 허용 사유인지 확인
- 신청 전무주택·계약·진단 서류 준비
- 등기나 잔금 후 1개월 안회사에 중간정산 요구
- 정산 시점부터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
재직 중 퇴직금은 주택구입·전세금·6개월 이상 요양 등 9가지 사유가 있고 회사가 승낙할 때만 미리 받습니다. 정산하면 근속기간은 그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이 글 순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3조제1항에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의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호 | 사유 | 조건 |
|---|---|---|
| 제1호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제2호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사업장에서 1회 |
| 제3호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
| 제4호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제5호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제6호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시행 |
| 제6호의2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제6호의3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제7호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의료비 기준인 1천분의 125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지로 판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습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꼭 해 줘야 하나요?
꼭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중간정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 주면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그래서 회사는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합니다.
회사 제도가 퇴직연금 DC형이나 IRP라면 이름이 다릅니다. 이때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고 부르고, 사유는 시행령 제14조(DC형)와 제18조제2항(IRP)에 따로 있습니다. DB형에는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제도 차이는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중간정산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유별 증빙서류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답변에 나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 | 서류 예시 |
|---|---|
| 무주택 확인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주택 구입(등기 전)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분양은 분양계약서, 경매는 낙찰 증빙) |
| 주택 구입(등기 후) |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6개월 이상 요양 | 중간정산 신청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 사유에서는 의사소견서도 인정된다는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729, 2009. 3. 27.)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사유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나온 기준입니다(주택구입 중간정산 답변).
| 사유 | 신청 기간 |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등기 접수일 기준) |
| 전세금·보증금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 요양이 끝난 뒤 |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이 답변들은 개별 상담 답변이고 일부는 작성 날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빠듯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속 기간입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 시점 이후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년을 일하고 중간정산을 받은 뒤 3년(1,095일)을 더 일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으로 봅니다.
| 구분 | 계산 | 결과 |
|---|---|---|
| 정산 후 근속 기간 | 1,095일 | 3년 |
|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 100,000원 × 30 × (1,095 ÷ 365) | 9,000,000원 |
| 처음 4년분 | 중간정산 때 이미 받음 | 다시 받지 않음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합니다. 계산식과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중간정산 뒤 다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