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길퇴사할 때 받는 돈과 할 일, 순서대로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과 임의계속가입 36개월

퇴사 후 건강보험 순서 확인

  1. 퇴사 다음 날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2. 변동일부터 14일 안세대주가 자격 변동 신고
  3. 변동일부터 90일 안가족 피부양자 신고하면 소급 인정
  4. 첫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하면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첫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 최대 36개월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순서
  1.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2.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3.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과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4.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5. 퇴사 전후로 함께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뀝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됩니다. 사용관계는 회사와 맺은 근로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회사에 바로 취업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변동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제9조제2항).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조건이 맞는 것 가운데 보험료 부담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선택지조건보험료근거
지역가입자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쪽세대의 소득·재산으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임의계속가입직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퇴직 전 직장 보험료 기준, 본인이 전액 부담제110조
가족의 피부양자가족이 직장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이하내지 않음제5조제2항

내가 직장가입자일 때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가족도 같은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 가족도 함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일지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 점수와 2026년 보험료율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상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사한 뒤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가운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통산은 끊긴 기간을 합쳐 센다는 뜻입니다. 이 1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안에서 셉니다(시행규칙 제6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로 있던 기간은 직장가입자 기간에서 빠집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입니다(제110조제3항). 공단은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 냅니다(제110조제5항).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보험료 일부를 줄여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10조제4항). 경감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할 때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과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제110조제1항). 첫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기준근거
신청 기한첫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전법 제110조제1항
적용 기간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시행령 제77조제1항
중간에 취업하면다른 직장 가입자가 된 날 끝남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첫 보험료 미납납부기한부터 2개월 지나도록 안 내면 자격 유지 안 됨법 제110조제2항

공단 누리집은 이 기간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최대 36개월"로 안내합니다. 법령 문장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글은 시행령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으로 낼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 같은 서식으로 탈퇴를 신청하고, 접수일 다음 날 자격이 바뀝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요건기준근거
소득 합계연간 2천만원 이하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소득없어야 함(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없는 것으로 봄)별표 1의2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천만원 이하별표 1의2
재산(예외)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 연 1천만원 이하별표 1의2
형제·자매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8천만원 이하별표 1의2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을 얻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면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피부양자가 됩니다.

퇴사 전후로 함께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과 함께 받을 돈도 순서대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남은 연차는 퇴사 전에 쓰거나 수당으로 정산합니다(연차수당 글).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IRP로 들어옵니다(퇴직금 지급기준 글).

내 경우 어느 쪽 보험료가 적은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지역 보험료 예상액과 임의계속 보험료를 함께 물어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과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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