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2026, 1년·주 15시간이면 받습니다
퇴직금 받는 순서 확인
- 퇴사 전재직 1년·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퇴사 후 14일 안퇴직금 지급
- IRP 입금 뒤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금은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받습니다.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퇴사 후 14일 안에 본인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글 순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와 제8조에 있습니다.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법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그래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두 경우를 퇴직급여 제도에서 뺍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
| 일한 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
| 일하기로 한 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
| 사업장 규모 | 5명 미만 사업장도 포함 | 퇴직급여법 제3조 |
| 금액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1년 넘게 일해도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도록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휴업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쉰 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임시로 받은 수당은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퇴직금 계산식과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쓰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3년(1,095일)을 일하고 2026년 11월 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이전 3개월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92일입니다. 상여금은 없다고 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 퇴직금 | 97,826원 × 30 × (1,095 ÷ 365) | 약 8,804,340원 |
1일 평균임금은 원 단위 아래를 버리고 계산했습니다. 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셈고리 퇴직금 계산기 비교에서 계산기를 골라 쓰면 됩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정산서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가산액을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시는 3개월 임금 7,080,000원에 연간 상여금 400만원의 3/12인 1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의 3/12인 75,000원을 더합니다. 이 합계 8,155,000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 31전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디로 받나요?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금 같은 다른 금품도 14일 안에 청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줍니다(제9조제2항). IRP는 퇴직급여를 모아 두었다가 노후에 꺼내 쓰는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제9조제3항).
다만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둡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
고시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법 개정으로 제9조제2항 문장도 바뀌었습니다. 내 경우가 예외인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바로 꺼낼 수도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세금 차이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계산기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을 모아 두고 1350에 문의합니다.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