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과 퇴사 정산, 1년 근무면 최대 26일분
남은 연차 정산 순서 확인
- 퇴사 한두 달 전남은 연차 일수 확인
- 마지막 근무일 전연차 사용이나 수당 정산 선택
- 퇴사 다음 날미사용 수당 청구권 생김
- 퇴사 후 14일 안연차수당 지급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해 퇴사 후 14일 안에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13만 5천원, 하루 8시간 근로자가 6일을 남겼다면 7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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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쉬어도 임금을 받는 날이고, 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그만큼을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근속에 따라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단,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를 다르게 줍니다.
| 근속 기간 | 생기는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제60조제2항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제1항 |
| 3년 | 16일 | 제60조제4항 |
| 5년 | 17일 | 제60조제4항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제60조제4항 |
3년 이상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합계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1년 일하고 퇴사하면 26일분을 받나요?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26일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거는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 퇴사 시점 | 정산 대상 연차 | 이유 |
|---|---|---|
| 365일 근무 후 퇴사 | 최대 11일 | 15일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김 |
| 366일째까지 근무 후 퇴사 | 최대 26일 | 월 연차 11일 + 1년 연차 15일 |
1년 미만 동안 생기는 월 연차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 1일이 생깁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하루 차이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연차를 실제로 쓴 날에도 임금이 나옵니다. 이때 금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제60조제5항).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주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씁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답변). 아래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예시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시간급 통상임금 | 3,135,000원 ÷ 209 | 15,000원 |
| 1일 통상임금 |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 6일 남은 경우 | 120,000원 × 6 | 720,000원 |
| 1년 근무 후 26일 남은 경우 | 120,000원 × 26 | 3,120,000원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새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습니다. 내 수당이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1350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연차는 언제 정산하나요?
퇴사하면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그다음 날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받지 못했다면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로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 이 절차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하고,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정해 알리는 방식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연차는 3개월 전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 3/12이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하면서 생긴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데(제11조, 시행령 제7조), 그 목록인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연차와 연차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휴가를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제3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 경우 | 법정 연차 | 근거 |
|---|---|---|
| 상시 5명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있음 | 제60조 |
| 상시 4명 이하 | 없음 | 시행령 별표 1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없음 | 제18조제3항 |